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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수첩 제도는 작업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보상을 해주기 위한 제도 -> 직업성 암으로 판정된 근로자들은 비용부담의 걱정 없이 산재보험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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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검사항목 |
선택검사항목 |
(1)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
(1)흉부방사선 검사(측면 촬영) |
(2)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
(2)객담 혈액균 도말검사 |
(3)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
(3)객담 석면소체 검사 |
(4)임상진찰 : 폐에 유의하여 진찰 |
(4)객담세포검사 |
(5)임상검사 ①혈액학적검사 : 혈색소량ㆍ혈구용적치 ②요검사 : 담백뇨 ③간기능검사 : 혈청지오티ㆍ혈청지피티ㆍ감마지티피 ④흉부방사선 검사 ⑤폐활량 검사 |
(5)심전도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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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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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구분 |
의미 |
A |
정상자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조치 불필요 |
B |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으나 사후관리조치 불필요 |
C1 |
직업병 요관찰자 |
직업병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사후관리조치 필요 |
C2 |
일반질병 요관찰자 |
일반빌병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사후관리조치 필요 |
D1 |
직업병 유소견자 |
직업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사후관리조치 필요 |
D2 |
일반질병 요관찰자 |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사후관리조치 필요 |
R |
질환 의심자 |
1차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2차검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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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사항목 |
문진 |
과거 질병력, 과거와 현재의 직업력 |
신체검사 |
주로 폐에 초첨을 맞추어 검사 (특히 폐의 청진에 주의) |
의학적검사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폐기능 검사 |
정밀검사 필요시 |
고해상도 CT, 기관지폐포세척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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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석면에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발병 위험성은 - '석면과 흡연에 비노출'된 경우를 1로 보았을때 - 석명에만 노출된 경우는 5.2배, 흡연의 경우 10.8배 - 석면과 흡연에 모두 노출되었을 경우는 53.2배로 급증 ※ 자료 ; Hammond 등(1979), Asbestos exposure, cigarette smoking and death rate
ㆍ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의 위험성은 50~84배까지 증가(미국 ATSDR, 2006) ※ ATSDR(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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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사업장에서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유소견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의 시설, 설비의 점검
나. 당해 근로자의 작업방법, 작업자세 등의 검토
다. 시설, 설비에 대한 점검 또는 작업방법 등의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
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유소견자 발생 원인의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한 정밀 작업환경측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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