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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법 보상신청 및 교부방법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신청 시에만 지급되므로 석면피해판정 인정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해당하는 급여(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의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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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사망 당시 주소지로 신청서류 일체를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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