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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환경적 노출 보상> 수첩신청 및 교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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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석면피해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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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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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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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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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법 시행일 전ㆍ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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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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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특별유족인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특별유족인정여부를 결정 |
(단,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3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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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
법 시행일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
법 시행 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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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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