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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정 부산대학교 석면중피종환경보건센터 환자에게는 희망을, 미래에게는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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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란
신청대상자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석면피해인정
신청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처리기간
신청 및 처리절차
구비서류
㉠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환경성 석면 노출 질문서(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인 확인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신분확인서류)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의 경우), 위임장(가족 외 경우)
대리인 신청사유 확인서류 : 신청인이 직접신청이 불가능한 질병·장애·사고 등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환경성 석면노출 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거주력 확인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초본)
 
직업력 확인
사망자의 근무경력증명서 등 근무경력 확인서류
(회사 폐업 시 : 국민연급 납부확인서 및 급여명세표 등)
 
㉥석면질병별 특별유족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악성중피종 진단서
· 조직병리학적 검사
·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해당없음
원발성 폐암
→원발성 폐암 진단서
· 조직병리학적 검사
·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 또는 CD파일
- 원발성 폐암 인정기준에 따른 석면검출 검사 자료
석면폐증 해당없음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다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필름
또는 CD 파일
→폐기능장해 검사서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신청대상자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법 시행일 전ㆍ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신청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처리기간
특별유족인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특별유족인정여부를 결정
(단,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3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신청제한
법 시행일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법 시행 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신청 및 처리절차
구비서류
㉠특별유족인정신청서
㉡환경성 석면 노출 질문서(별지 제2호 서식)
㉢신청인 확인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사망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사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 - 사실혼 관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 사실혼 관계 증명서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의 경우), 위임장(가족 외 경우)
대리인 신청사유 확인서류 : 신청인이 직접신청이 불가능한 질병·장애·사고 등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환경성 석면노출 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거주력 확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초본)
 
직업력 확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등 근무경력 확인서류
(회사 폐업 시 : 국민연급 납부확인서 및 급여명세표 등)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석면질병 증빙서류
법 시행일 전 사망한 사람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사람
원발성
악성중피종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 사망자의 근무경력증명서 등
  근무경력 확인서류

·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되고 당해 질병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기타 증빙자료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일 것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을 만족하는 증빙자료(진단서)
: 컴퓨터 단층 촬영사진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검출 검사자료
원발성 폐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 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일 것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 또는 CD파일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 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일 것
→진단서(원발성 폐암일 것)와
→의학적 판단 증빙자료
: 컴퓨터 단층 촬영사진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 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일 것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
또는 CD파일 (석면폐증의 병형 등 확인)과 폐기능장해 검사서(폐기능장해 확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 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일 것
→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
또는 CD파일 (석면폐증의 병형 등 확인)과 폐기능장해 검사서(폐기능장해 확인)
의사진단서 및 검사서 등은 법 제44조 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제출 제한
특별유족인정신청서는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으로 제출
사망 당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사망 당시 주소지로 신청서류 일체를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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